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시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4-16 1,926회 0건

본문

2015-04-15,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총공사기간이 2000일 정도이고 초기에
> 300일정도는 사무실조성 및 부지보상관계로 공사를 못하고
> 그이후 벌목을 시작했는데.. 추가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는
> 총공사기간 2000일, 보상 300일
> 2000-300=1700*15%= 255일 시점에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 위와 같은 계산방법이 맡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일정한 자격자 1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총공사금액 800억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 생략 ---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실제 현장 인력이 투입되어 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
에서는 가설공사가 시작된 시기를 공사시작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2AA-1009-041597, 2010.10.01.)

○ --- 생략 --- 공사 시작 후 및 종료 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봄
(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


3.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대로

2,000일 - 300일 = 1,700일 * 15%= 255일 시점에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23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3,147 A : A : A : 보건관리자 실업무 질문 16-05-04
13,146 특별교육 대상 문의드립니다. 15-04-17
13,145 A : 특별교육 대상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15-04-18
13,144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15-04-16
13,143 A :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15-04-16
13,142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시기 15-04-15
A :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시기 15-04-16
13,140 msds 관련 15-04-15
13,139 A : msds 관련 15-04-15
13,138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 지지력, 지내력 관련 문의 드려요. 15-04-14
13,137 A :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 지지력, 지내력 관련 문의 드려요. 15-04-14
13,136 곤돌라도 보험이 있나요??? 15-04-14
13,135 A : 곤돌라도 보험이 있나요??? 15-04-14
13,134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 15-04-09
13,133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15-04-10
13,132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15-04-11
13,131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첨부파일 15-04-11
13,1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15-04-07
13,129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15-04-08
13,128 순회점검 문의입니다. 15-04-06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8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