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5톤카고 크레인 안전검사 비용 및 자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4-23 4,98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5-04-23, "김순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기관에 5톤 카고크레인 안전검사를 받을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5톤 카고크레인 운전원 자격사항도요?
> 부탁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의거 크레인에 있어서 안전검사 대상은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이동식크레인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등은 다른 법의 적용을 받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다만,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카고크레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기중기조종사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건설기계신문의 건설기계 Q&A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함]
기중기조종사면허가 없을 경우 위에 있는 크레인으로 작업 시 사고가 난다면 무면허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외부기관에 5톤 카고크레인 안전검사를 받을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5톤 카고크레인 운전원 자격사항도요?
> 부탁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의거 크레인에 있어서 안전검사 대상은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이동식크레인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등은 다른 법의 적용을 받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다만,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카고크레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기중기조종사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건설기계신문의 건설기계 Q&A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함]
기중기조종사면허가 없을 경우 위에 있는 크레인으로 작업 시 사고가 난다면 무면허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