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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웨빙띠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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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5-13 3,50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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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강선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근무중입니다.
>
> 동바리 사이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 웨빙띠를 구입하여 설치 하였는데,
> 감리 쪽에서 정리정돈 및 구획을 위해
> 사용했다고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 3월분까지 내역에도 인정을 해주었는데,
> 제가 새로 입사한 4월분은 인정이 안된다네요. 감리쪽 담당이 본인이 사용내역을 잘 알고 있다고..
>
> 사실 제가 5월1일자 입사해서 현재 전월분 사용내역 정리/보고 중입니다. 벌써 10회이상 반려, 수정/보완 처리중인데 답답하네요.
>
> 답신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의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8월 9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이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통로 및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계단, 작업계단, 가설계단, 안전경사로, 가설경사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거푸집동바리 사이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정리정돈 및 구획정리 등)를 위해
설치하는 웨빙띠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용도를 바꿔서(?) 웨빙띠를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용 등으로 사용을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아뭏든...안전관리비 서류를 잘 정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근무중입니다.
>
> 동바리 사이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 웨빙띠를 구입하여 설치 하였는데,
> 감리 쪽에서 정리정돈 및 구획을 위해
> 사용했다고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 3월분까지 내역에도 인정을 해주었는데,
> 제가 새로 입사한 4월분은 인정이 안된다네요. 감리쪽 담당이 본인이 사용내역을 잘 알고 있다고..
>
> 사실 제가 5월1일자 입사해서 현재 전월분 사용내역 정리/보고 중입니다. 벌써 10회이상 반려, 수정/보완 처리중인데 답답하네요.
>
> 답신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의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8월 9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이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통로 및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계단, 작업계단, 가설계단, 안전경사로, 가설경사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거푸집동바리 사이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정리정돈 및 구획정리 등)를 위해
설치하는 웨빙띠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용도를 바꿔서(?) 웨빙띠를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용 등으로 사용을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아뭏든...안전관리비 서류를 잘 정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