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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5-26 1,408회 0건

본문

2015-05-2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령 내용이 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말씀하신데로,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데,
> 300명 이상인 경우 굳이 왜 ? 연구개발업은 제외라는 문구를
> 집어넣었을까요 ?
>
> 굳이 문구를 넣으려면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 300명 미만이면 설치해야하고
> 300명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업은 제외
>
> 이 문구도 좀 그러네요
>
> 법의 해석상
>
> 300명 이상인 경우 무조건 해야하고
> 300명 미만이면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야 맞는 문구일 듯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2014년 1월 1일부터 '연구개발업' 등 23개 업종이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연구개발업이 분류 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속하지만 이 보다 위험성이 큰 관계로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라고 해놓고 그 아래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규모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한 줄로 간단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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