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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03-08-20 1,93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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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략 50여명 정도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VDT 증후군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자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근거 조항이 없는거 같습니다

보안관이라던지 손목보호대 등....

또는 책걸상등도 인체공학적 설계로 되어있는 것으로 바꾸어 볼려고
하는데..... (근골격계질환 예방차원)

가능여부가 확실치 않네요....

그리고 책걸상을 만일 안전관리비로 정산시....

이를 안전관리비 항목 중 시설비 쪽으로 산정을 하여야 할지
보호구 쪽으로 산정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유인즉 , 책걸상은 주업무가 컴퓨터 업무이지만...
통신공사와 연관된 모니터링 기능도 하기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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