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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3-08-20 1,9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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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략 50여명 정도 됩니다
> 근골격계 질환이나 VDT 증후군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자
>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 근거 조항이 없는거 같습니다
>
> 보안관이라던지 손목보호대 등....
>
> 또는 책걸상등도 인체공학적 설계로 되어있는 것으로 바꾸어 볼려고
> 하는데..... (근골격계질환 예방차원)
>
> 가능여부가 확실치 않네요....
>
> 그리고 책걸상을 만일 안전관리비로 정산시....
>
> 이를 안전관리비 항목 중 시설비 쪽으로 산정을 하여야 할지
> 보호구 쪽으로 산정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
> 이유인즉 , 책걸상은 주업무가 컴퓨터 업무이지만...
> 통신공사와 연관된 모니터링 기능도 하기때문에...
>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김영근 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과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손목보호대가 오랜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책걸상에 있어서는 인체공학적 설계를 하여 근로자의 건강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된다고는 하나,
통신공사와 연관된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컴퓨터 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위한 책걸상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과 관련되는 등 다른 목적에 연계성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다른 목적에 연계성이 있다고 보는 등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면 관계기관의 감사, 안전점검,
기술지도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으니 아래 기관에 공문을 띄우거나 유선상으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략 50여명 정도 됩니다
> 근골격계 질환이나 VDT 증후군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자
>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 근거 조항이 없는거 같습니다
>
> 보안관이라던지 손목보호대 등....
>
> 또는 책걸상등도 인체공학적 설계로 되어있는 것으로 바꾸어 볼려고
> 하는데..... (근골격계질환 예방차원)
>
> 가능여부가 확실치 않네요....
>
> 그리고 책걸상을 만일 안전관리비로 정산시....
>
> 이를 안전관리비 항목 중 시설비 쪽으로 산정을 하여야 할지
> 보호구 쪽으로 산정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
> 이유인즉 , 책걸상은 주업무가 컴퓨터 업무이지만...
> 통신공사와 연관된 모니터링 기능도 하기때문에...
>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김영근 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과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손목보호대가 오랜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책걸상에 있어서는 인체공학적 설계를 하여 근로자의 건강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된다고는 하나,
통신공사와 연관된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컴퓨터 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위한 책걸상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과 관련되는 등 다른 목적에 연계성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다른 목적에 연계성이 있다고 보는 등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면 관계기관의 감사, 안전점검,
기술지도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으니 아래 기관에 공문을 띄우거나 유선상으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