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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법 바뀌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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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9-10 1,17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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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윗분들의 말씀대로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7번 자료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변경 양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 입니다.
윗분들의 말씀대로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7번 자료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변경 양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