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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착공계 제출전 안전교육장??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6-23 1,957회 0건

본문

2015-06-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를 내려고 하니 관할시청에서 안전교육장을 미리 설치후 착공계를 내려고 하는데요... 그런 조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더운데 안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사 관계 법령 상 착공계 제출 전 안전교육장을 설치하라는 그러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의 내부 지침 또는 공사계약 관련에 있어서 안전교육장 설치에 대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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