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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와 차량접촉사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6-30 3.0k 0

본문

2015-06-3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게차는 회사의 자산입니다.
>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고용한 정규직 이고요
>
> 작업을 하다가, 타 근로자와의 차량과 충돌사고(간단한 접촉사고) 가
> 났습니다.
> 과실을 따지기에도 애매한 상황
>
> 이것을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에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라고 하기에도
> 너무 한 것 같아서.. 일단은 보험회사에 과실율 산정기준 달라고해서
> 그걸 참조로해서, 과실율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비용을
> 회사에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
> 명확하게 법리적인 관리기준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명확한 법리기준을 찾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는 틀린 점이 있고 상황도 틀리지만,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손해보험협회 > 소비자마당 > 자동차보험안내 > 교통사고 과실비율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간편검색'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로 가기


2. 또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화손해보험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앱'도 있습니다.

* 잘 아시겠지만 에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에서 찾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3. 다음 글도 참고바랍니다.(한화데이즈 '핏대 안세우고 교통사고 대처하는 법'에서 발췌)

--- 생략 ---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가리지만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결정합니다. 과실비율 결정의
전문가는 경찰관이 아니라 보험사입니다.

경찰에서는 형사적, 행정적 판단을 할 뿐 민사상의 과실비율 결정에 대한 권한 내지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 민사상의 과실비율은 가해자, 피해자 또는 목격자진술, 경찰조사기록,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표'에
근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81 페이지
Q & A 목록
A : 펜스 문의 드립니다.

2015-04-23, "궁금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A형 펜스 구성에 있어서 > > 양 끝단 A형 틀, 상단아시바, 하단아시바, 상하단 덮어주는 러셀망 > > 으로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 > 위의 구성품의 구입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 하온지 >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용내역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추락방지용 및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하고 A형 펜스를 구성하...



15-04-23 · 2.4k · 0
A : 5톤카고 크레인 안전검사 비용 및 자격

2015-04-23, "김순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기관에 5톤 카고크레인 안전검사를 받을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5톤 카고크레인 운전원 자격사항도요? > 부탁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의거 크레인에 있어서 안전검사 대상은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이동식크레인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등은 다른 법의 적용을 받기에 산...



15-04-23 · 6.1k · 0
A : 5톤카고 크레인 안전검사 비용 및 자격

2015-04-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4-23, "김순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외부기관에 5톤 카고크레인 안전검사를 받을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5톤 카고크레인 운전원 자격사항도요? > > 부탁 드립니다! > > > >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의거 크레인에 있어서 안전검사 대상은 >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이동...



15-04-23 · 5.1k · 0
A : 보건관리자 실업무 질문

2015-04-18, "김진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번 처음 건설현장 보건관리자로 채용계획된 인원입니다 >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 보건관리자는 건설업에서의 보건관리는 정확히 어떤업무를 수행하는가요? > 그리고 만일 근무를 하게될 때 법정공휴일은 공사현장마다 차별이 있을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쉬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으며 안전관리자와 협력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15-04-19 · 2.4k · 0
A : A : 보건관리자 실업무 질문

안녕하세요 보건관리자 실업무관련 추가 질문 입니다. 만약, 보건관리자가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은 아래의 업무를 안전관리자가 하는게 맞는건가요???? --- Question --- 2015-04-18, "김진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번 처음 건설현장 보건관리자로 채용계획된 인원입니다 >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 보건관리자는 건설업에서의 보건관리는 정확히 어떤업무를 수행하는가요? > 그리고 만일 근무를 하게될 때 법정공휴일은 공사현장마다 차별이 있을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



16-05-04 · 1.8k · 0
A : A : A : 보건관리자 실업무 질문

보건관리자가 없으면 보건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 빼고는 대부분 안전관리지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보건관리자 실업무관련 추가 질문 입니다. 만약, 보건관리자가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은 아래의 업무를 안전관리자가 하는게 맞는건가요???? --- Question --- 2015-04-18, "김진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번 처음 건설현장 보건관리자로 채용계획된 인원입니다 >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 보건관리자는 건설업에서의 보건관리는 정확히 어...



16-05-04 · 1.9k · 0
A : 특별교육 대상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015-04-17, "안전이 1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곧 오거 작업(cip)작업을 위해 > > 오거 장비 기사와 철근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 > 오거 장비 기사 및 철근공이 특별교육 대상인지 > >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규칙 별표8의2에 의거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과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작업은 특별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15-04-18 · 2.9k · 0
A :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15-04-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코샤안전가이드 C-99-2014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시 안전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작업전 > 토질기술사의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등 토질분야 기술자는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하중으로 > 발생하는 침하량을 산출하여 지지력 침하량에 대하여 지지지반이 충분히 >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 질문1 작업전 기술사의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양중작업이 가능한지? > > 질문2 몇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할때 기술사의 안전성검토가 이루어져야하는지 ...



15-04-16 · 3.2k · 0
A :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시기

2015-04-15,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총공사기간이 2000일 정도이고 초기에 > 300일정도는 사무실조성 및 부지보상관계로 공사를 못하고 > 그이후 벌목을 시작했는데.. 추가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는 > 총공사기간 2000일, 보상 300일 > 2000-300=1700*15%= 255일 시점에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 위와 같은 계산방법이 맡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



15-04-16 · 2.4k · 0
A : msds 관련

2015-04-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10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 물질에 대한 보건 자료를 > 장소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 > 1. 대상화학물질 취즉작업 공정내 >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 > 3. 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것 > > 질문 1. : MSDS 비치시 건설현장 조회장에 1개소만 비치를 해야 하는지 > 아님 1층,2층,3층 각각 비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질문 2 : 시멘트,페인트,실리콘 등 포장지...



15-04-15 · 2.7k · 0
A :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 지지력, 지내력 관련 문의 드려요.

2015-04-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작업을 하려고 하니 지반상태가 어떤지 몰라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요.. > > 혹시 법적기준이나 안전절차 같은 것이 있나요? > > 예를 들어 몇톤 크레인이면 몇mm 철판을 깔고 작업하면 문제없다 이런식으로요. > > 항상 도움만 받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건설안전 >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이 지침에서 5. 안정성 검토시 고려하여야 할 일반사항 및 7. 지반 지지력 안정성 검토 등을 참...



15-04-14 · 2.8k · 0
A : 곤돌라도 보험이 있나요???

건설장비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일반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곤도라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더 높아 더욱더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대인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약에 가입이 된다고 하면 대인 및 대물 보상이 가능한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04-14, "김재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가오네요... > 날씨도 쌀쌀하고... > 다들 감기조심하세요 > > 궁금점은 > 제목과 같이 > 곤돌라도 화재보험과 같은 보...



15-04-14 · 1.8k · 0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2015-04-09,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 건설안전관리자 입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과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 > 1. 1/4분기 안전관리실적 작성 및 양식있으신분 ? > > 2. 안전관리계획서, 안전화털이개, 분리수거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3. 건설업 정기안전점검 요령 및 작성 등 > > 초보이다보니 ㅠ 모르는게 많아 질문드리니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분기별 안전관리실적 ...



15-04-10 · 2.7k · 0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감사합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련한 것입니다. ^^ 산안법은 익숙하지만 건기법은 다소 생소하네요 ;; 2015-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4-09,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초보 건설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선배님들의 답변과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 > > > 1. 1/4분기 안전관리실적 작성 및 양식있으신분 ? > > > > 2. 안전관...



15-04-11 · 2.3k · 0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첨부파일

2015-04-11,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련한 것입니다. ^^ > 산안법은 익숙하지만 건기법은 다소 생소하네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다음의 공사에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됩니다.(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



15-04-11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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