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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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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5-07-02    1,55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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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현장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시(산안위원회 및 노사합동점검 등)

협력사 안전담당자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는지요?

협력사소장(사업주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 출력인원은 직원포함하

여 모두 근로자로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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