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근로자대표 선출 질의
페이지 정보
안전인 15-07-02 1,555회 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우리현장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시(산안위원회 및 노사합동점검 등)
협력사 안전담당자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는지요?
협력사소장(사업주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 출력인원은 직원포함하
여 모두 근로자로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우리현장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시(산안위원회 및 노사합동점검 등)
협력사 안전담당자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는지요?
협력사소장(사업주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 출력인원은 직원포함하
여 모두 근로자로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