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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대표 선출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02 2.4k 0

본문

2015-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우리현장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시(산안위원회 및 노사합동점검 등)
>
> 협력사 안전담당자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는지요?
>
> 협력사소장(사업주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 출력인원은 직원포함하
>
> 여 모두 근로자로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방법)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
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 과반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를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민주적 선임절차(방법)에 대한 입증은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자 명단, 입증사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06.09.)

따라서, 말씀하신 협력사 안전담당자가 위의 내용에 의거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얻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
각 1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사 2명 이상 협력사 2명 이상으로 하되 동수로 구성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대표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때는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의 지위로 하거나

아니면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근로자) 2명,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 1명과
근로자대표로 구성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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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3 · 6.1k · 0
A : 5톤카고 크레인 안전검사 비용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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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9 · 2.4k · 0
A : A : 보건관리자 실업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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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4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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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8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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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6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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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5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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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작업을 하려고 하니 지반상태가 어떤지 몰라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요.. > > 혹시 법적기준이나 안전절차 같은 것이 있나요? > > 예를 들어 몇톤 크레인이면 몇mm 철판을 깔고 작업하면 문제없다 이런식으로요. > > 항상 도움만 받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건설안전 >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이 지침에서 5. 안정성 검토시 고려하여야 할 일반사항 및 7. 지반 지지력 안정성 검토 등을 참...



15-04-14 · 2.8k · 0
A : 곤돌라도 보험이 있나요???

건설장비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일반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곤도라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더 높아 더욱더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대인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약에 가입이 된다고 하면 대인 및 대물 보상이 가능한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04-14, "김재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가오네요... > 날씨도 쌀쌀하고... > 다들 감기조심하세요 > > 궁금점은 > 제목과 같이 > 곤돌라도 화재보험과 같은 보...



15-04-14 · 1.8k · 0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2015-04-09,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 건설안전관리자 입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과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 > 1. 1/4분기 안전관리실적 작성 및 양식있으신분 ? > > 2. 안전관리계획서, 안전화털이개, 분리수거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3. 건설업 정기안전점검 요령 및 작성 등 > > 초보이다보니 ㅠ 모르는게 많아 질문드리니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분기별 안전관리실적 ...



15-04-10 · 2.7k · 0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감사합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련한 것입니다. ^^ 산안법은 익숙하지만 건기법은 다소 생소하네요 ;; 2015-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4-09,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초보 건설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선배님들의 답변과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 > > > 1. 1/4분기 안전관리실적 작성 및 양식있으신분 ? > > > > 2. 안전관...



15-04-11 · 2.3k · 0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첨부파일

2015-04-11,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련한 것입니다. ^^ > 산안법은 익숙하지만 건기법은 다소 생소하네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다음의 공사에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됩니다.(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



15-04-11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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