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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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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e43    15-07-13    1,85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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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그렇면 협력업체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니라,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는 원청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는것인가요?


2015-07-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7-08,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 > 이게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건지...
> > 아니면 협력업체 원청의 관계에서 적용되는건지요
> >
> > 알고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
>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인 경우 그 사업의
>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
>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 하수급인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상기 1.항처럼 도급을 주어
> 하수급인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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