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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14 2,447회 0건

본문

2015-07-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 사업장일 경우 3억원이상 3개월이상인 현장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체결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6월부터 착공이 되었으나 현장 담당자가 이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어, 아직 기술지도나 안전관리자 선임 없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재해예방기술지도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한달이 지난 시쯤에서 적용해도 상관이 업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착공전 체결해야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시 착공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현재 현장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있기에 왠만하면 선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한달지난 시점에서 신고하다 괜히 과태료를 받는건 아닐지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부가세, 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총공사금액 3억원이상∼120억미만은 기술지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면 기술지도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술지도를 받으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공사금액이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은 150억원)이라면 기술지도기관에
문의하여 속히 기술지도를 계약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너무 걱정마십시오~ 잘 해결될 것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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