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작업 기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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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5-07-15 1,64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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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작업 중 구조물의 높이가 31M 이
상 인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본 구조물의 높이는
31M가 안되나 보조시설인 피뢰침 등의 높이를 합치면 31M가
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인지 질의 드립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작업 중 구조물의 높이가 31M 이
상 인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본 구조물의 높이는
31M가 안되나 보조시설인 피뢰침 등의 높이를 합치면 31M가
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인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