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작업 기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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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7-15 1,83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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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작업 중 구조물의 높이가 31M 이
>
> 상 인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본 구조물의 높이는
>
> 31M가 안되나 보조시설인 피뢰침 등의 높이를 합치면 31M가
>
> 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인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서는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 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피뢰침은 아래의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에 비추어볼 때 옥상 돌출부로 보아
건축물 높이로 산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가장 정확한 것은 설계사무실에 문의하여
상기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높이를 확인함이 좋을 듯 합니다.
---- 아 래 ---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건축법 제83조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09.08.28 수정일자 2013.12.09
제 목 공작물 높이산정 시 피뢰설비도 포함되는 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건축법 제72조의 적용을 받은 공작물 중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용철탑의 높이를 산정하는 때에 건축물의 보호를 위한 피뢰설비도 높이에 포함되는 지
회신내용
건축법 제7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건축허가와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영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용 철탑(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것에 한함)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작물의 높이는 기존 건축물의 옥상 바닥으로부터 철탑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되 건축설비로서
철탑의 상부에 돌출되는 피뢰침은 영 제119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옥상돌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철탑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철탑을 직접 구성하는 부분(통신용 안테나 등)까지를 공작물로
보아 옥상바닥에서부터 높이를 산정하는 것임 (법 제72조 ⇒ 제83조, 2008. 3. 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작업 중 구조물의 높이가 31M 이
>
> 상 인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본 구조물의 높이는
>
> 31M가 안되나 보조시설인 피뢰침 등의 높이를 합치면 31M가
>
> 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인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서는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 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피뢰침은 아래의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에 비추어볼 때 옥상 돌출부로 보아
건축물 높이로 산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가장 정확한 것은 설계사무실에 문의하여
상기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높이를 확인함이 좋을 듯 합니다.
---- 아 래 ---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건축법 제83조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09.08.28 수정일자 2013.12.09
제 목 공작물 높이산정 시 피뢰설비도 포함되는 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건축법 제72조의 적용을 받은 공작물 중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용철탑의 높이를 산정하는 때에 건축물의 보호를 위한 피뢰설비도 높이에 포함되는 지
회신내용
건축법 제7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건축허가와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영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용 철탑(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것에 한함)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작물의 높이는 기존 건축물의 옥상 바닥으로부터 철탑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되 건축설비로서
철탑의 상부에 돌출되는 피뢰침은 영 제119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옥상돌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철탑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철탑을 직접 구성하는 부분(통신용 안테나 등)까지를 공작물로
보아 옥상바닥에서부터 높이를 산정하는 것임 (법 제72조 ⇒ 제83조, 2008. 3. 21.)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