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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건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30 2,158회 0건

본문

2015-07-30, "안전 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
> 사업주가 자신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
> 스스로 임명장을 쓰는게 이상하게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
> 이 경우는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
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
(산안 68320-296, 2001.07.11.)


2. 따라서, 위의 회시에 비추어볼 때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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