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일반건강검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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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0-19 1,50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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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안전관리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반건강건진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신규채용전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또 공단지원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그 대상자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이것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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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채용시 건강진단은 여러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①항에 의거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채용 시 일반건강진단으로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