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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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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작성일16-10-19 1,022회 0건

본문

PSM을 진행하면서 HAZOP기법으로 컨설턴트와 함께 위험성평가를 전공정에대해 진행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정기평가?라고 1년에 한번 위험성평가를 시행해야하더군요.

 

하지만 PSM내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 시행을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평가를 시행했음으로

 

본다는말을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점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며 모든공정에대해 HAZOP으로 위험성평가를 2014년

 

8월에 실시  하였는데 4년?5년마다 다시 위험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합니다.

 

그럼 2014년 8월에 끝마쳤으니 4년주기라면 2018년 8월에 다시 위험성평가를 시행 해야하나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후 2년동안은 1년마다 시행하는 자체 위험성평가에대해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주변사람을 통해 들어서 이 사실이 맞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위험성평가를 공정안전보고서(PSM)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실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요약입니다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하면서 HAZOP으로 위험성평가를 2014년8월에 실시하였는데 4년?5년의 주기로

   재심사를 받아야하는 날짜는 언제가 되나요?

 

2.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후 2년동안은 1년마다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시행 안해도 되는지 여부?

 

3. PSM사업장에서 1년마다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어떤것에 대해 실시하는지?

  ( HAZOP은 전문가가 필요로해 1년마다 하기엔 벅찰것같습니다.)

 

4. 위험성평가를 HAZOP으로 시행한 공정들에대해서

  A공정 B공정 C공정을 예로들면 2016년에는 A공정 2017년엔 B공정 2018년엔 C공정을

  반복 해야 하는건가요?

 

위험성평가를 처음 접해보는지라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제 질문이 초급적일수있고 기본적인것일지 모르겠지만

 

알려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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