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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업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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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안전    15-08-13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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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문사항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구분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저희 회사는 법인사업장 입니다. (근로자 수 120명)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사업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통계법 상으로 저희 사업장의 정확한 사업의 종류를 알 수 있는 방법

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 전화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업종코드를

받아야 하나요?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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