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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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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9-03     2.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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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감시단 같은 경우나 경비인력은 파견이나 용역계약을 하는데
> 이런 사람들이 다친경우 어디서 산재처리를 해야하는가요?
> 그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회시에 비추어볼 때 파견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하나, 건설현장의 일부 작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업무로 판단되면 시공사인 원도급사가 보험가입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건설현장에 투입된 안전감시단의 보험관계 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질의내용상 건설공사 현장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근로자 안전작업 유도,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음주 등 건강상태 점검, 작업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감독)업무만을 행한다면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3606, (2011. 08. 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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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산재처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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