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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4-12-03    1,07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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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현장 협력업체 근로자가 psc-beam 슬라브 거푸집 해체 작업중 허리 부상을 입어 산재 처리를 해주었습니다.(요양비,휴업급여 등 받아간상태)
근데 그 근로자가 현장에 찾아와서 근재보험 청구신청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산재처리 해줬으면 끝난거 아닌가요
근재보험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요.
근재보험 에 대해 알려주세요(산재보험 및 근재보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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