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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토공용포스트 및 웰빙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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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타    15-11-03    1,850회    0건

본문

> 혹시 이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십쇼
아니면 질의회신이나...

 >
 > > 법면에 다이크를 설치후 토공용 포스트를 설치하고 웰빙띠로 연결하였는데
>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인 추락위험장소의 접근방지방책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따라서, 말씀하신 법면 상부에 DIKE를 설치하고 그 위에 또는 주변에 토공용 포스트바를 설치하고 웨빙띠를 설치하였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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