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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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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09 1,136회 0건

본문

------------------------ [원 글] ------------------------
현장소장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 양식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양식 두개다 작성해야하나요?.정확한 양식이 머죠? 그리고 도장은 회사대표이사 도장을 찍어야하나요?아님 현장대리인 도장님을 찍어야하나요?------------------------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넘는 협력업체의 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만 선임하고 원청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는 선임보고서 양식은 원청이나 협력업체가 똑 같습니다.

자료실 > 양식·서식에 있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만 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아래의 회시​에 비추어볼 때 회사 대표이사 도장 또는 현장대리인 도장 다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회시는 예전의 것이므로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재직증명서와 함께 현장에 비치만 하시면 됩니다.

--- 아 래 ---

<노동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로 하고 있는 바, 이 때 보고인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499, 2002.11.15)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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