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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설치시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09 1,618회 1건

본문

------------------------ [원 글] ------------------------

타워크레인 설치하러 작업자 2명이 들어왔는데 타워크레인 설치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가요?

설치 작업자들에게 기초안전보건 이수증 및 따로 확인해야 되는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1항,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에 의거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 포함)ㆍ해체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상기의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해당 자재를 운반하는 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기초안전보건 이수증 사본과 위에서 말한 자격증 또는 이수증 사본을 확인 후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1항에 의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작업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초보1님의 댓글

안전초보1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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