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A : 토공용포스트 및 웰빙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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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타 작성일15-11-03 1,8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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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십쇼
아니면 질의회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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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면에 다이크를 설치후 토공용 포스트를 설치하고 웰빙띠로 연결하였는데
>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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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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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인 추락위험장소의 접근방지방책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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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말씀하신 법면 상부에 DIKE를 설치하고 그 위에 또는 주변에 토공용 포스트바를 설치하고 웨빙띠를 설치하였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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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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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질의회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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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면에 다이크를 설치후 토공용 포스트를 설치하고 웰빙띠로 연결하였는데
>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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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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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인 추락위험장소의 접근방지방책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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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말씀하신 법면 상부에 DIKE를 설치하고 그 위에 또는 주변에 토공용 포스트바를 설치하고 웨빙띠를 설치하였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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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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