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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상의 조치의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1-06 2.1k 0

본문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급변하고 있으나, 법령의 특성상 사업장의 세부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업중지권에 대한 사항, 기업살인법에 대한 제정
>  논의 등, 다소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제정이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
>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악용의 소지 (?) 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고충이나 안전보건에 대한 개선에 대한 채널이 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에 대한 소통의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
>  으로 이를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하는, 되먹지 못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
>  작업중지권이란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때
>  까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
>    그러나, 일부 노동청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적인 프로세스상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    사업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를 극단적인 노동운동으로 악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
>    사업주에게 개선요청을 하지도 않고, 신고를 하는 경우
>    이를 현행법상에서 제재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지요 ?
>
>    노동청이나 각종 법률 자문기관에도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요청 또는 권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유해ㆍ위험요인의 경중을 떠나 악의를 가지고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①항에 의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3조 및 제30조에 의거 민원인 등으로부터 지방관서에 신고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신고사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으나 위의 2.항에서 보듯이 근로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개선요청을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등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69 페이지
Q & A 목록
A : 실족방지망 안전관리비 여부

> > >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요.. > 바닥 기초 철근배근을 하고 통로에 매쉬발판을 > 깔고 사용을 하는데 이때 > 매쉬발판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된다면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 고맙겠습니다. > >실족방지망(메탈라스) 고용노동부에 질문한답변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4-37호, 2014.10.22.)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



15-11-25 · 2.9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기간증명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증명원을 발급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최초 09년에 선임하였고 11년도쯤에 안전대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변경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09~10년까지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에대한 기간 증명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1.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교육을 받으셨다면 이수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거나 - 산업안전보건교육 가기 ...



15-11-23 · 2.3k · 0
A : 비상연락망 안전조직도등 안전관리비

> 비상연락망 액자 안전조직도액자 무재해액자 안전관리비에 적용된다면 몇번항목인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비상연락망 액자, 안전조직도 액자, 무재해 액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안전교육장에 설치를 한다면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의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내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전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합니다. 2. 현장사무실 등에 설치를 한다면 [2.안전시설비 등] ...



15-11-23 · 2.6k · 0
A : 화재감시원

>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 오랜시절부터 제시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 플랜트 현장 공장에서 용접 작업중 하부층에서 용접불꽃등 발화등으로 인한 화재 감시원을 > 배치 중 입니다.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자문을 구합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질의회시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화재 감시원이 순수하게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업무만 수행을 한다면 안전관라비로 정산이...



15-11-20 · 2.2k · 0
A : 안전보건조직 구성

>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A라는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2,500명이되는 사업장인데 본사 300명 , 전국의 수십개의 지점의 인원이 2,200명정도이고 각 지점은 50인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럴경우 자체 선임시 안전관리자는 2명, 보건관리자는 1명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각 지점은 인사,노무,회계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위탁할경우 위탁계약을 총상시...



15-11-18 · 1.9k · 0
A : 해체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오늘 비가 오는데 안전들 하시고요~ > > 저희 현장은 철거후 오피스텔 건축을 해야 하는데요... > 철거할 대상 건축물이 호텔 20층 50m 정도 되는데~ >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또, 찾아보니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도 제출 대상이 되는것 같던데. > >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②항에 의거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15-11-18 · 1.9k · 0
A : 보링작업 첨부파일

> 현장에 보링작업이 들어왔는데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 기초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법정인 근거도 같이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보링작업이 어떻게(어느 단계, 어는 깊이, 어느 곳까지) 시행하는 지 알 수는 없지만,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규칙 별표8의2에 의거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과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작업은 특별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이...



15-11-17 · 2.2k · 0
A : 기업규제완화특별법

> 정부가 안전관리를 제일로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업규제완화특별법상의 > 법적 의무고용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 아무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안전보건상의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 일을 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공염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 > 하인리히의 재해예방원칙의 제 1원칙은 조직의 구성이라고 배웠습니다. >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엉성하다면, 사고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건 >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 > 그런데 정부에...



15-11-17 · 2.4k · 0
A : 굴착깊이 산정 기준

> 안녕 하십니까? > 항상 안전활동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굴착깊이10m 이상시 대상이 되어 지는데요 > 최초 현황측량을 통하여 지반고를 확인하였고 그 지반고를 기준으로 굴착깊이가 10.11m가 되었습니다. > 지반고가 모두 상이 하여 실제 작업(터파기)전에 지반을 장리 한후(정지작업) 본작업을 진행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정지작업을 한후 지반고를 재 측정 하였을때 지반고가 낮아져 굴착깊이가 10m이하가 될 경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대상이 되어지는지요...



15-11-16 · 2.8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 안녕하세요 > > 관리감독자 교육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 1.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이 연간 16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 15년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 11월~12월사이에 16시간을 다 채워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15년 11월~16년 10월사이에 16시간을 하면 되는 건가요? > > 2.게시판을 검색해보니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자는 > 원청현장소장,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을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 협력업체가 협력업체소장-근로자로 ...



15-11-11 · 2.5k · 0
A : 산업재해발생보고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조의 2 ( 산업재해 기록 등) 에 따라 >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사고발생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 외 >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기록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 > 그런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대한 개선이 없는 경우 > 노동청등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별도로 있는지요 ? > > 아니면 세부적인 별도 조항이 없이 >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로 갈음을 하는 것인지요 ? > > 안녕하...



15-11-10 · 2.4k · 0
A : 근로감독관 점검 이후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오면 감독차원으로 옵니다.점검은 시정지시가 있지만 감독은 시정지시 없이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보통 점검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시정지시가 있고 기한내에 개선이 되지 않으며 노동부에 보고를 하지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점검확인했다는 관계자 서명을 하였다면 과태료 등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점검확인했다는 관계자 서명...이것이 좀 걸리는군요... 한참 지나서도 점검결과통보서나 비슷한 문서가 오지 않는다면 무사히 넘어갔다고 봅니다.잘...



15-11-07 · 2.3k · 0
▶ A : 안전상의 조치의무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급변하고 있으나, 법령의 특성상 사업장의 세부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업중지권에 대한 사항, 기업살인법에 대한 제정 > 논의 등, 다소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제정이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 >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악용의 소지 (?) 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고충이나 안전보건에 대한 개선에 대한 채널이 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



15-11-06 · 2.1k · 0
A : 준공 후 하자보수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안전관리자 10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현장 마무리(아파트현장이며, 준공 1달 남았습니다.)단계에서 > > 이생각 저생각하다보니 갑자기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 > 현장완료 된후, 준공 필증을 받아 공사가 끝나고 난뒤, > > 하자보수가 진행이 되는데..이때 최소 인원만 현장 상주하여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 > 안전은 이미 그만두거나,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겠죠?? > > 이때 하자보수를 하다가 행여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 처리를 한다면 ...



15-11-05 · 2.4k · 0
A : 기계 대여자의 안전교육 관련

> 안녕하세요. > > 저희가 소유한 기계 기구(밀링, 선반 등)를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사용하고 > > 기계 사용에 대한 수익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 안전교육 관련하여 > > 기계 기구 대여자 입장에서" 저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 > 저희의 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는 업체의 사업주"가 자신들의 근로자를 안전교육 하여야 하는 것인지 > > 운영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



15-11-05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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