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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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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16-01-04 1,40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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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기재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또한 기특법상에 기재되어 있는 선임기준 완화에 대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기특법상에 선임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등의 폐지의 진행방향으로로 이해해도 되는 사항인지요 ?

 현재 500인이상 사업체의 안전보건대행 금지는 논의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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