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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1-04 2,021회 0건

본문

> 5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기재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 또한 기특법상에 기재되어 있는 선임기준 완화에 대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에서
> 무엇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 기특법상에 선임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등의 폐지의 진행방향으로로 이해해도 되는 사항인지요 ?
>
> 현재 500인이상 사업체의 안전보건대행 금지는 논의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오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2013년 8월 6일에 마지막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있는 내용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이 아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직·반장급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교육비 전체 지원 또는 일부 지원 / 집체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받고 지정되는데 기존의 관리감독자 업무와 구분을 하거나 일부 병행하여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리고 2015년 8월 19일에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나 앞으로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라도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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