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24
구인정보  9 190
자료실   2,065
Q & A   8,829
 


Q & A

A : 안전보건관리범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19 2.2k 0

본문

------------------------- [원 글] -------------------------

기업내에 조직개편이 많아지다보니, 업무영역에 대한 범위 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법률적인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하나의 조직이 있고, 그 조직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파견의 형식으로 여러 타 사업장에 상시근무하는 형태인 경우입니다.

 

물론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의 건축물,시설물,기계설비등은 타 사업장의 소유이고

그 안에서 일만하고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있고

법령상의 가능한 해석을 들어 진행한면, 지역을 달리하는 모든 타사업장까지 관리의 주체가 되면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에 대한 사항은, 타 사업장의 사업주가 진행하는 형태가 됩니다.

 

즉, 파견을 하는 사업주의 지휘통제를, 지역을 달리하는 타 사업장의 사업주가 업무를 진행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 봅니다,

 

일단, 법률상의 안전보건의 이행에 대한 부분은, 조직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개별 사업장의 울타리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를 다해야 할 사업주로 봅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제5항, 제43조제6항 단서, 제52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법률 상의 안전보건의 이행에 대한 부분은 개별 사업장의 울타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조직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이 차선적으로 추가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64 페이지
Q & A 목록
A : 작업계획서 관련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굴착면 높이가 2m이상되는 지반의 굴착 작업의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따라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16-02-19 · 2.1k · 0
A : 준공 후

------------------------- [원 글] -------------------------건축현장이고 공사금액은 130억원 입니다.기존공사기간이 2월 말까지 였으나6월 말로 공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그런데 2월 말에 공사가 마무리 되고 준공필증도 떨어질 예정입니다.그러면 안전관리자는 6월 말까지 선임되어야하나여?-------------------------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16-02-19 · 2.4k · 0
▶ A : 안전보건관리범위

------------------------- [원 글] -------------------------기업내에 조직개편이 많아지다보니, 업무영역에 대한 범위 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법률적인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하나의 조직이 있고, 그 조직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파견의 형식으로 여러 타 사업장에 상시근무하는 형태인 경우입니다. 물론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의 건축물,시설물,기계설비등은 타 사업장의 소유이고 그 안에서 일만하고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예를...



16-02-19 · 2.2k · 0
A : 시설안전공단 제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시설안전공단, 온통에 도면과 계산서 시방서 안전점검보고서를 올려야하는데최종 준공도면 건축,구조,기계,기계소방,전기,전기소방,통신,토목 도면을 그냥 변환하여 올리면 되는건지 궁금하고,자료를 어떤식으로 올려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온통의 민원안내 이용안내를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설계도서 제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16-02-19 · 2.2k · 0
A : 해외주재원 안전관리 서비스 업체 문의

International OOO, Assist OOOO 두 곳이 세계적이고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메**화재, 삼*화재, L**손해보험 등도 해외여행자보험으로 하면 연계하여 해외주재원 출장, 의료지원과 보험금 청구지원 등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원 글] -------------------------​선배님들안녕하신가요?​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저희 회사에서 해외파견자, 출장자들 대상으로 긴급 의료, 보안 안전관리 서비스(이, 후송 포함)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



16-02-20 · 1.8k · 0
A : 안전교육장 혈압계 수리

------------------------- [원 글] -------------------------안전교육장에서 사용중인 혈압계 수리도 안전관리비가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었습니다.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음...



16-02-18 · 2.7k · 0
A : 발주처 감독관의 안전화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나요?

------------------------- [원 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발주처 감독관의 안전화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감리원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발주처 감독관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서 구입하는 품목이라면 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수고하세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감리원 및 발주처...



16-02-18 · 2.4k · 0
A : 철골공사작업자들 특별안전교육질문입니다.

------------------------- [원 글] ------------------------- 교육은 실시완료하였는데 서류를만드려고하는데 특별안전교육 어떤항목으로넣어야할까요? 선배님들 부탁드립니다!------------------------- [원 글]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 철골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교육 대상별 교육내용)에서 보면 딱 들어맞는 작업명이 없습니다. 굳이 해당하는 작업명을 찾는다면 다음의 작업이 해당될 것으로 ...



16-02-18 · 3.1k · 0
A : 크레인,스카이에 사용하는 케이지

------------------------- [원 글] -------------------------고소작업중에 스카이나 혹은 크레인 케이지를 설치해서 인력이 타고 작업을 하는게 허용이 가능한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예전에는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면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



16-02-17 · 2.8k · 0
A : 해상공사 안전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해상교량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해상공사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해상공사 작업시 접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바지선에서 이동식 발전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사장교 주탑 (주탑 높이 100M)​을 시공중인데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대한 낙하물방지시설을 기준(10m이내마다 설치)에맞게 설치하기가 어려운데어...



16-02-17 · 2.4k · 0
A : 안전관리비

예전의 운영자님 답변에서...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하라 하더라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다만,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선임이 되어야 합니다.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



16-02-16 · 2.4k · 0
A : FED 안전관리자 교육 문의

------------------------- [원 글] -------------------------2016년 01월 건설업체에 입사한 회사원입니다.지금 맡고 있는 직책은 안전관리자이고요경력은 1년 미만건설현장은 미군 비행장 건설현장입니다.FED에서 안전관리자 대상으로 교육 및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위에 언급한 저의 조건으로 시험을 볼 수 있나요?그리고 시험 및 교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미극...



16-02-16 · 3.1k · 0
A : A : FED 안전관리자 교육 문의

국내 경력과는 상관 없이 FED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하여 경력은 무관합니다. FED SAFETY AWARENESS COURSE라고 진행하며, 감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은 2박 3일로 과거에 진행한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다만 일반적인 건설사들은 평택시 동창리에 있는 SK 현장에서 4박 5일간 진행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위 교육은 군납조합에서 교육일정을 잡아서 각 건설사로 메일로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는 년에 3회 정도의 교육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계획이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16-02-17 · 2.8k · 0
A : 압력용기 설치검사

------------------------- [원 글] -------------------------답변하여 주신 말씀중에 궁금한것이 있어 재문의 합니다.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3에 의거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주셨는데요.설치검사를 받은후 설치검사증을 발급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는 분이 있어서...설치검사 받아야 하나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텐데요.제작 업체에 어떠한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



16-02-16 · 2.4k · 0
A : 휴대용누전차단기

발전기에 꼽아서 사용하는 휴대용누전차단기는 안전관리비로 정리가 되는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독립적인 누전차단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말씀하신 '발전기에 꼽아서 사용하는 휴대용누전차단기'는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 말하는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 생략 --- 귀 질의의 습윤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16-02-15 · 3.4k · 1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3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