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사무직근로자의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04 2,569회 0건

본문

------------------------- [원 글] -------------------------

사무직만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3년에 한번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골격계부담작업체크리스트 작성시 개인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나요?

부서별(공정별)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될까요?

 

참고로 체크리스트 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해당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체크리스트를  문서화하여 남겨두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러한 문서작업조차 필요하지 않은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정기 유해요인 조사는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유해요인 기본조사표에도 부서명 및 작업장 상황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서별(공정별)로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 및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등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는 자체가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부담작업 해당 자가 없더라도 유해요인 기본조사표((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90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1,807 2012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과 노무비율 12-10-09
11,806 A : 2012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과 노무비율 첨부파일 12-10-09
11,805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12-10-05
11,804 A :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12-10-05
11,803 A :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12-10-05
11,802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12-10-05
11,801 A :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첨부파일 12-10-05
11,800 A :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12-10-06
11,799 안전관리비 문의.. 12-10-05
11,798 A : 안전관리비 문의.. 12-10-05
11,797 방호선반의 정의 문의합니다 12-10-04
11,796 A : 방호선반의 정의 문의합니다 12-10-04
11,795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2-09-27
11,794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2-09-27
11,793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질의입니다. 12-09-27
11,792 A :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질의입니다. 12-09-27
11,791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12-09-26
11,79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12-09-26
11,789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12-09-28
11,788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12-09-26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