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14 2,024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연구소가 본사안에 상주하여 같은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별도의 안전관리자가 구성되어있으며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안전경환경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릴것은 현재 전사 기준의 전보건관리규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은 별도로 보유해두고 연구실관련하여 규정 및 안전위원회 서류를 별도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지 또한 안전교육을위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산안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고 또한, 말씀하신 연구소가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07.30.)

 

따라서, 이 경우라면 연구소 별도의 서류가 아닌 전사 기준의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으로 갈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첨부파일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을 적용받는 연구실이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과 연관성이 있고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 또한,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위 1.항과 마찬가지로 전사 기준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구실안전법 제3조(적용범위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90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1,807 2012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과 노무비율 12-10-09
11,806 A : 2012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과 노무비율 첨부파일 12-10-09
11,805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12-10-05
11,804 A :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12-10-05
11,803 A :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12-10-05
11,802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12-10-05
11,801 A :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첨부파일 12-10-05
11,800 A :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12-10-06
11,799 안전관리비 문의.. 12-10-05
11,798 A : 안전관리비 문의.. 12-10-05
11,797 방호선반의 정의 문의합니다 12-10-04
11,796 A : 방호선반의 정의 문의합니다 12-10-04
11,795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2-09-27
11,794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2-09-27
11,793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질의입니다. 12-09-27
11,792 A :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질의입니다. 12-09-27
11,791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12-09-26
11,79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12-09-26
11,789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12-09-28
11,788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12-09-26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