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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속작업대의 범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23 1,912회 0건

본문

------------------------ [원 글] ------------------------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 작성시 고소작업대가 포함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서 사용하는 렌탈(테이블리프트)이 이 고소작업대의 포함되는건가요?

(혹자는 렌탈은 고소작업차라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구요)

 

고소작업대의 정의 및 대상기계가 어느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기준 제20조 7호에 의거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2.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 지침에서는 '고소작업대라 함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근로자를 작업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에서는 '고소작업차란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미터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렌탈(테이블리프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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