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A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29 3.7k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 [원 글] ------------------------
------------------------ [원 글] ------------------------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

 

특별교육 대상이라면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즉, 신규채용시 투입 전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채용시교육은 필요가 없겠지요.

 

 

3. 따라서, 상기 1.항의 교육내용으로 볼 때 일부의 내용이 해당이 될 수 있기에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도 특별교육을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

정확히 덤프(15ton 또는 25ton 등)가 차량계 건설기계인가요?? 하역.운반기계인가요??

저는 지금껏 덤프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알고 있었는데 제말이 맞다면

덤프트럭 운전원에 대해에서도 아래와 같은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운영자님 맞나요??^^;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라는 답변이 제겐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엄연히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은 아래와 같고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8의 2 중 특별안전보건교육 작업명(제1호부터 제38호까지 작업)

에 대한 교육 내용은 달리 정해져 있는데(신규채용과 다른 교육내용)

어떠한 근거로 신규채용시 공통내용 교육을 한다면 특별교육으로 인정 받는건지요??

그리고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인해 신규채용교육이 무의미해진 현재

정작 현장에선 특별안전교육대상인 작업이 진행됨에 불구하고 신규채용시

그냥 특별교육으로 대충 대체하고(얼굴 사진 한장찍고 서약서 및 혈압체크 붙여놓고)

끝내는데 이게 진정 현장 안전관리가 맞는건지요??

특별교육을 정한 이유가 그만큼 그 해당공종에 사고가 많이 났었고 나고 있기에

좀더 중요한게 생각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운영자님께 딴지가 아니라 우연찮게 밤늦게 사이트 보다 글을 남겨 봅니다...^^;  

 

------------------------ [원 글] ------------------------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7호에 의거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196조 및 별표 6(첨부파일)에 의거 덤프트럭은 '차량계 건설기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변을 하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까지 포함하여 답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까지 특별교육으로 한다면 더 더욱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리고 답변 중에 2.항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고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에는

 

작업명 제1호부터 제38호까지 작업의 공통내용이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내용(다목과 같은 내용)과 같습니다.

 

즉,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을 제외하고는 작업에 투입하기 전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신규채용시교육은 필요가 없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시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3. 좋은 모니터링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 [원 글] ------------------------안전테이프 안전관리비 적용되나요?------------------------ [원 글] ------------------------현장 내 근로자 및 장비 등의 접근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사용가능합니다테이프로 검색하면 몇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16-03-31 · 2.5k · 0
A : 협력업체 회의

------------------------ [원 글] ------------------------공생협력프로그램관련하여,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나, 협력업체의 위치 및 업무의 성격상 회의소집의 어려움이 있는 바, 회의주제,기타 세부 Agenda, 공지사항, 건의사항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접수 및 발송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한다면,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볼수 있는지요 ?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것 ...



16-03-30 · 1.8k · 0
A : A : 협력업체 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는 주요한 생산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민법상의 도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내협력사 경비,청소미화(용역)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가제 29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부에서도 유권해석이서로상이한 것 같습니다. 우스게소리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도급사업의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면,단순 부품의 수리보수,단순한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 품의를 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도급사업이라고 해야할 텐데, 이런 방식이라면,저희사업장만 월 100건도 넘는 ...



16-03-30 · 1.8k · 0
A : A : A : 협력업체 회의

------------------------ [원 글]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는 주요한 생산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민법상의 도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내협력사 경비,청소미화(용역)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가제 29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부에서도 유권해석이서로상이한 것 같습니다. 우스게소리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도급사업의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면,단순 부품의 수리보수,단순한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 품의를 하여...



16-03-30 · 2.1k · 0
A : [추가질문]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원 글] ------------------------운영자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회사는 계약공사비 120억원 미만인 공사에도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을 반영하여 시공사와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예를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1. 공사 기간 : 10개월 2.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16-03-30 · 2.3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원 글] ------------------------​안녕하십니까?매번 좋은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공사 계약서상(플랜트공사 약 10개월,120억 미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수 있도록안전관리자인건비를 공사내역에 약 3,100,000원 명시해서 하도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체결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법 조항이나 고용노동부 질의/답변도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p.s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 인건비(약 3,100,000)를 공사내역...



16-03-29 · 3.9k · 2
A : 건설업 근로자 건강검진 첨부파일

------------------------ [원 글] ------------------------건강검진은 일반/특수 건강검진이있는걸로 아는데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직종이 다양 한데(예:철근,목수,용접,비계,용역 등등)정확히 일반검진대상 직종인 어떤직종인지?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어떤직종인 알고싶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①항에 의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16-03-29 · 3.2k · 0
A : 협력업체 일반건강검진

------------------------ [원 글] ------------------------안녕하세요협력업체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도 원청에서 관리해야 합니까?(서류등)------------------------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협력업체)에게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나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일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 ...



16-03-29 · 3.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원 글] ------------------------저도 인사팀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해, 관련자료를 취합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산재보험은 연구개발업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은 ***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별 분류로 보았을 때고용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재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기는, 제조업이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소입니다. ------------------------ [원 글] ------------------------...



16-03-29 · 2.2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 [원 글]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별도로 해야하나요 ? 선임신고시, 자동해임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맞습니다.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사업장(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즉, 후임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



16-03-29 · 2.7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업의 경우(20억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경우 20억이상협력사들이 여러업체 존재할경우 협력사 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원청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



16-03-29 · 2k · 0
A :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 [원 글]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2. 또한, 공사...



16-03-29 · 2.1k · 0
A : 보건쪽 업무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 [원 글] ------------------------1. 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 2차 재검을 받지 않게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2. 2차 재검 비용은 안전관리비 처리로 가능한가요?3. 일반건강검진을 1년에 1번이나 저희는 1년에 2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일반건강검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재검 미 실시의 경우도 적발이 되면 ...



16-03-28 · 2.2k · 0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 답변 중 2.항 수정 및 추가함

------------------------ [원 글]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대상이라면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



16-03-28 · 2.9k · 0
A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 [원 글] ------------------------------------------------ [원 글]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대상이라면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



16-03-28 · 3.6k · 0
▶ A : A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첨부파일

------------------------ [원 글] ------------------------------------------------ [원 글] ------------------------------------------------ [원 글]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대상이라면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



16-03-29 · 3.7k · 0
A :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근로자정기교육

------------------------ [원 글] ------------------------분기별로 6시간 해야 하는 정기교육을 해야하는데6시간을 다 못채운 상태에서 지금 근로자가 없습니다.이런 경우는 안해도 무관한건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근로자 정기교육은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실시 후 분기 별 6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됩니다.즉, 분기(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16-03-28 · 1.7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9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