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29 1,675회 0건

본문

------------------------ [원 글] ------------------------

저도 인사팀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해, 관련자료를 취합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산재보험은 연구개발업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은 ***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별 분류로 보았을 때

 

고용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재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기는, 제조업이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소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분류에 따른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② --- 생 략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② --- 생 략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참고로, 건설업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등이 포함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다수인 업종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함. --- 생 략 --- (안전보건지도과-1351, 2009.04.14.)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생 략 ---(산안 68320-2, 2000.01.03.)

 

 

3. 상기 1.항에서 보듯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 동일하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2.항에서보면 상시근로자수가 다수인 업종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며......,구체적인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연구소이고 건설업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업종별 분류를 산재보험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문의함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2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