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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계 운전원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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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2-11 1,2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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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과 (천정크레인)
> 지게차 등
> 건설 중장비 운전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건설기계의 용량별 운전원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요 ?
> 지게차 등은 용량별 운전원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걸로
> 알고 있는데....
>
> 확실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천정크레인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규칙 별표1(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천정크레인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자
-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훈련 이수자
-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2. 가스동력 지게차 등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는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2)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3) 업을 행하기 위한 등록대상은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입니다.
(전동식(Battery Type)으로 솔리드타이어(Solid Tire)가 부착된 지게차는 제외)
등록관할관청은 지게차 소유자(법인)의 주소지 또는 지게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곳 입니다.
※ 이중 신체검사(적성검사)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1종대형,1종보통,2종보통 등)만으로는 지게차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밧데리로 가는 지게차는 면허증이 필요 없다고 하나 이또한 안전을 위해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함이 좋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학원, 등록관할관청 등에 문의바랍니다.
3. 이외의 건설중장비 운전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동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
동법 시행령 별표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크레인과 (천정크레인)
> 지게차 등
> 건설 중장비 운전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건설기계의 용량별 운전원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요 ?
> 지게차 등은 용량별 운전원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걸로
> 알고 있는데....
>
> 확실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천정크레인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규칙 별표1(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천정크레인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자
-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훈련 이수자
-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2. 가스동력 지게차 등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는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2)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3) 업을 행하기 위한 등록대상은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입니다.
(전동식(Battery Type)으로 솔리드타이어(Solid Tire)가 부착된 지게차는 제외)
등록관할관청은 지게차 소유자(법인)의 주소지 또는 지게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곳 입니다.
※ 이중 신체검사(적성검사)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1종대형,1종보통,2종보통 등)만으로는 지게차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밧데리로 가는 지게차는 면허증이 필요 없다고 하나 이또한 안전을 위해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함이 좋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학원, 등록관할관청 등에 문의바랍니다.
3. 이외의 건설중장비 운전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동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
동법 시행령 별표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