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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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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4-01     2.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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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1. 아래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지역 외 15Km밖 사업장임)

2.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의 분류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경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보아 결정해야하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너무 떨어져있어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할 수 없는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는 노동청의 유권해석 자료가 있습니다. 노동청내에서도 이 부분은 유권 해석이 다분

    합니다만, 회사의 법무팀의 유권해석도 과거 노동청의 유권해석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이와같은 사유로, 이번에 저희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충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관리자 충원시 선임신고는 지역 외 사업장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겠지만, 근무부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 내 사업장에서 상주하고 있고 출장 등의 근무형태로

선임신고가 되어있는 사업장의 전담안전관리를 진행한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요지입니다)  

 

바뻐서,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

 

 

PS : 현재 하나의 조직이지만, 지역을 달리하는 관리 사이트가 최대 5개로 늘어나지만,

       연구소는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인원이 1,000명 이상 늘어나지 않는 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외 사업장에 상주인원은

       적지만, 위험기계기구 등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설비가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이트 밖에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역으로, 제가 상주하고 있는

       연구소는 3년내내 안전사고 Zero 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전을 강화시킨다는 명분하에 각종 법령은 강화시키면서

      인원에 대한 선임기준 등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생협력프로그램까지 확대 (사내협력사까지)까지 답답합니다.

      연구소라 미래창조과학부까지 연안법 기준을 들고 규제를 하려하고 있고,

      소방방재청에 각종 정부기관들...

 

      하여간, 서류처리와 각종 감사만 진행하다가, 안전관리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래의 회시처럼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등에 있어서는 비 상주를 불허합니다.

 

---- 아 래 ----

 

○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638, 2001.12.29)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인 바 --- 생략 ---(산안(건안) 68307-1064, 2000.11.30)

 

 

2.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에 의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는 2016년 1월 27일에 신설이 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시행일이 미지수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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