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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A : A : 안전관리자 선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4-01 2.4k 0

본문

------------------------ [원 글] ------------------------

1. 아래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지역 외 15Km밖 사업장임)

2.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의 분류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경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보아 결정해야하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너무 떨어져있어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할 수 없는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는 노동청의 유권해석 자료가 있습니다. 노동청내에서도 이 부분은 유권 해석이 다분

    합니다만, 회사의 법무팀의 유권해석도 과거 노동청의 유권해석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이와같은 사유로, 이번에 저희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충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관리자 충원시 선임신고는 지역 외 사업장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겠지만, 근무부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 내 사업장에서 상주하고 있고 출장 등의 근무형태로

선임신고가 되어있는 사업장의 전담안전관리를 진행한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요지입니다)  

 

바뻐서,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

 

 

PS : 현재 하나의 조직이지만, 지역을 달리하는 관리 사이트가 최대 5개로 늘어나지만,

       연구소는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인원이 1,000명 이상 늘어나지 않는 한

       안전관리자는 1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외 사업장에 상주인원은

       적지만, 위험기계기구 등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설비가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이트 밖에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역으로, 제가 상주하고 있는

       연구소는 3년내내 안전사고 Zero 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전을 강화시킨다는 명분하에 각종 법령은 강화시키면서

      인원에 대한 선임기준 등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생협력프로그램까지 확대 (사내협력사까지)까지 답답합니다.

      연구소라 미래창조과학부까지 연안법 기준을 들고 규제를 하려하고 있고,

      소방방재청에 각종 정부기관들...

 

      하여간, 서류처리와 각종 감사만 진행하다가, 안전관리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래의 회시처럼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등에 있어서는 비 상주를 불허합니다.

 

---- 아 래 ----

 

○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638, 2001.12.29)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인 바 --- 생략 ---(산안(건안) 68307-1064, 2000.11.30)

 

 

2.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에 의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는 2016년 1월 27일에 신설이 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시행일이 미지수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 [원 글] ------------------------안전테이프 안전관리비 적용되나요?------------------------ [원 글] ------------------------현장 내 근로자 및 장비 등의 접근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사용가능합니다테이프로 검색하면 몇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16-03-31 · 2.5k · 0
A : 협력업체 회의

------------------------ [원 글] ------------------------공생협력프로그램관련하여,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나, 협력업체의 위치 및 업무의 성격상 회의소집의 어려움이 있는 바, 회의주제,기타 세부 Agenda, 공지사항, 건의사항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접수 및 발송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한다면,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볼수 있는지요 ?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것 ...



16-03-30 · 1.8k · 0
A : A : 협력업체 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는 주요한 생산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민법상의 도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내협력사 경비,청소미화(용역)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가제 29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부에서도 유권해석이서로상이한 것 같습니다. 우스게소리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도급사업의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면,단순 부품의 수리보수,단순한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 품의를 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도급사업이라고 해야할 텐데, 이런 방식이라면,저희사업장만 월 100건도 넘는 ...



16-03-30 · 1.8k · 0
A : A : A : 협력업체 회의

------------------------ [원 글]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는 주요한 생산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민법상의 도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내협력사 경비,청소미화(용역)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가제 29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부에서도 유권해석이서로상이한 것 같습니다. 우스게소리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도급사업의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면,단순 부품의 수리보수,단순한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 품의를 하여...



16-03-30 · 2.2k · 0
A : [추가질문]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원 글] ------------------------운영자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회사는 계약공사비 120억원 미만인 공사에도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을 반영하여 시공사와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예를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1. 공사 기간 : 10개월 2.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16-03-30 · 2.4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원 글] ------------------------​안녕하십니까?매번 좋은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공사 계약서상(플랜트공사 약 10개월,120억 미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수 있도록안전관리자인건비를 공사내역에 약 3,100,000원 명시해서 하도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체결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법 조항이나 고용노동부 질의/답변도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p.s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 인건비(약 3,100,000)를 공사내역...



16-03-29 · 3.9k · 2
A : 건설업 근로자 건강검진 첨부파일

------------------------ [원 글] ------------------------건강검진은 일반/특수 건강검진이있는걸로 아는데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직종이 다양 한데(예:철근,목수,용접,비계,용역 등등)정확히 일반검진대상 직종인 어떤직종인지?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어떤직종인 알고싶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①항에 의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16-03-29 · 3.2k · 0
A : 협력업체 일반건강검진

------------------------ [원 글] ------------------------안녕하세요협력업체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도 원청에서 관리해야 합니까?(서류등)------------------------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협력업체)에게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나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일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 ...



16-03-29 · 3.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원 글] ------------------------저도 인사팀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해, 관련자료를 취합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산재보험은 연구개발업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은 ***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별 분류로 보았을 때고용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재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기는, 제조업이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소입니다. ------------------------ [원 글] ------------------------...



16-03-29 · 2.2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 [원 글]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별도로 해야하나요 ? 선임신고시, 자동해임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맞습니다.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사업장(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즉, 후임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



16-03-29 · 2.7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업의 경우(20억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경우 20억이상협력사들이 여러업체 존재할경우 협력사 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원청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



16-03-29 · 2k · 0
A :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 [원 글]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2. 또한, 공사...



16-03-29 · 2.2k · 0
A : 보건쪽 업무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 [원 글] ------------------------1. 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 2차 재검을 받지 않게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2. 2차 재검 비용은 안전관리비 처리로 가능한가요?3. 일반건강검진을 1년에 1번이나 저희는 1년에 2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일반건강검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재검 미 실시의 경우도 적발이 되면 ...



16-03-28 · 2.3k · 0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 답변 중 2.항 수정 및 추가함

------------------------ [원 글]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대상이라면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



16-03-28 · 2.9k · 0
A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 [원 글] ------------------------------------------------ [원 글]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대상이라면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



16-03-28 · 3.7k · 0
A : A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첨부파일

------------------------ [원 글] ------------------------------------------------ [원 글] ------------------------------------------------ [원 글]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대상이라면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



16-03-29 · 3.8k · 0
A :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근로자정기교육

------------------------ [원 글] ------------------------분기별로 6시간 해야 하는 정기교육을 해야하는데6시간을 다 못채운 상태에서 지금 근로자가 없습니다.이런 경우는 안해도 무관한건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근로자 정기교육은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실시 후 분기 별 6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됩니다.즉, 분기(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16-03-28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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