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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등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4-04 3.9k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착공이 2015년 08월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1. 노동부고시 2014년 10월 개정본에 준한 " 사용가능 세부항목 "질의사항

 

가. 타워크레인 /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

: 검사비용, 안전장치,풍속계 등

나. 소방법 적용현장

: 콘테이너 등 일반소화기 및 확산소화기 추가배치

다. 법면보호 천막

: 현재는 사용불가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진척도에 따른 사용미달시 과태료 부과여부

마.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유지보수의 인건비 증빙자료

: 노무비명세서,주민등록증 사본,사진대지(작업중,작업후)로 증빙처리 가능여부

추가로 통장사본 이체증까지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

바.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및 대상

: 일반건강검진 - 1년 1회 이상(검진결과 2차검진 비용 처리여부)

  특수건강검진 - 공종(용접공 등) 세부공종 및 검진실시 주기여부

 

2. 법적 안전보건문서 관리사항

가. 가설재 인증관련 서류 및 확인사항

: 인증스티커 부착, 종류, 비치서류 등

나. 특별교육 중 MSDS특별교육을 별도로 관리철  해야하는지 여부

: 특별교육 공종(목공,철근공,방수공,미장공,용접공,차량계건설기계 등)

다. 사무직 여직원 교육실시여부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 양이 많아 여기에 일일이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일부 답변은 링크로 대신합니다.

 

1. 타워크레인 /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 검사비용, 안전장치,풍속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가능

   -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한 안전장치 또는 고장난 안전장장치 교체비용 사용가능

   - 풍속계 사용가능

 

2. 소방법 적용현장의 콘테이너 등 일반소화기 및 확산소화기 추가배치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다른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다른 법령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으로 설명이 된다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http://www.isafety.co.kr/board/qna/14045

 

3. 법면보호 천막

   - 예전에는 일부 가능했지만,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함.[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따라서, 법면보호 천막도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진척도에 따른 사용미달시 과태료 부과여부

   - 별표3에 의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③항에 의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경우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http://www.isafety.co.kr/board/qna/13459

 

5.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유지·보수의 인건비 증빙자료로 노무비명세서,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대지(작업 중, 작업 후) 정도면 증빙처리가 가능하며 추가로 통장사본 이체증까지 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및 대상

   - 일반건강검진 검진결과 2차검진 비용 사용가능. 자세한 것은 여기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http://www.isafety.co.kr/board/qna/12844

   -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는 석면, 용접(흄), 도장(페인트), 방수작업, 분진발생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방사선 작업, 고기압과 저기압 작업, 유해광선 노출 작업, 야간작업(2종) 등이 해당이 됩니다. 검진실시 주기는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을 참조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7. 가설재 인증관련 서류 및 확인사항 인증스티커 부착, 종류, 비치서류 등

   -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대부분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검사 및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품인지의 확인은 사업장(현장)에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현장)에서는 안전검사 및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품에 관련한 서류를 비치하시고 더 필요하다면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에 관련한 서류를 관련 업체에 요청하여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세한 것은 여기를 참조바랍니다. →  http://www.kaseol.or.kr/dlweb.aspx?menuid=15

 

8. 특별교육 중 MSDS 특별교육을 별도로 관리철 해야하는지 여부?

  - MSDS 교육에 대해서는 여기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http://www.isafety.co.kr/board/qna/12611

 

9. 사무직 여직원 교육실시여부

   - 여기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http://www.isafety.co.kr/board/qna/13674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6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 [원 글] ------------------------안전테이프 안전관리비 적용되나요?------------------------ [원 글] ------------------------현장 내 근로자 및 장비 등의 접근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사용가능합니다테이프로 검색하면 몇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16-03-31 · 2.5k · 0
A : 협력업체 회의

------------------------ [원 글] ------------------------공생협력프로그램관련하여,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나, 협력업체의 위치 및 업무의 성격상 회의소집의 어려움이 있는 바, 회의주제,기타 세부 Agenda, 공지사항, 건의사항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접수 및 발송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한다면,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볼수 있는지요 ?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것 ...



16-03-30 · 1.8k · 0
A : A : 협력업체 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는 주요한 생산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민법상의 도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내협력사 경비,청소미화(용역)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가제 29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부에서도 유권해석이서로상이한 것 같습니다. 우스게소리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도급사업의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면,단순 부품의 수리보수,단순한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 품의를 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도급사업이라고 해야할 텐데, 이런 방식이라면,저희사업장만 월 100건도 넘는 ...



16-03-30 · 1.8k · 0
A : A : A : 협력업체 회의

------------------------ [원 글]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는 주요한 생산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민법상의 도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내협력사 경비,청소미화(용역)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가제 29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부에서도 유권해석이서로상이한 것 같습니다. 우스게소리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도급사업의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면,단순 부품의 수리보수,단순한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 품의를 하여...



16-03-30 · 2.2k · 0
A : [추가질문]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원 글] ------------------------운영자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회사는 계약공사비 120억원 미만인 공사에도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을 반영하여 시공사와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예를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1. 공사 기간 : 10개월 2.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16-03-30 · 2.4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원 글] ------------------------​안녕하십니까?매번 좋은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공사 계약서상(플랜트공사 약 10개월,120억 미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수 있도록안전관리자인건비를 공사내역에 약 3,100,000원 명시해서 하도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체결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법 조항이나 고용노동부 질의/답변도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p.s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 인건비(약 3,100,000)를 공사내역...



16-03-29 · 3.9k · 2
A : 건설업 근로자 건강검진 첨부파일

------------------------ [원 글] ------------------------건강검진은 일반/특수 건강검진이있는걸로 아는데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직종이 다양 한데(예:철근,목수,용접,비계,용역 등등)정확히 일반검진대상 직종인 어떤직종인지?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어떤직종인 알고싶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①항에 의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16-03-29 · 3.2k · 0
A : 협력업체 일반건강검진

------------------------ [원 글] ------------------------안녕하세요협력업체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도 원청에서 관리해야 합니까?(서류등)------------------------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협력업체)에게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나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일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 ...



16-03-29 · 3.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원 글] ------------------------저도 인사팀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해, 관련자료를 취합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산재보험은 연구개발업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은 ***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별 분류로 보았을 때고용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재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기는, 제조업이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소입니다. ------------------------ [원 글] ------------------------...



16-03-29 · 2.2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 [원 글]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별도로 해야하나요 ? 선임신고시, 자동해임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맞습니다.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사업장(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즉, 후임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



16-03-29 · 2.7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업의 경우(20억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경우 20억이상협력사들이 여러업체 존재할경우 협력사 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원청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



16-03-29 · 2k · 0
A :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 [원 글]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2. 또한, 공사...



16-03-29 · 2.2k · 0
A : 보건쪽 업무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 [원 글] ------------------------1. 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 2차 재검을 받지 않게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2. 2차 재검 비용은 안전관리비 처리로 가능한가요?3. 일반건강검진을 1년에 1번이나 저희는 1년에 2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일반건강검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재검 미 실시의 경우도 적발이 되면 ...



16-03-28 · 2.3k · 0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 답변 중 2.항 수정 및 추가함

------------------------ [원 글]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대상이라면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



16-03-28 · 2.9k · 0
A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 [원 글] ------------------------------------------------ [원 글]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대상이라면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



16-03-28 · 3.7k · 0
A : A : A : 덤프트럭 교육관련(특별교육or신규교육)? 첨부파일

------------------------ [원 글] ------------------------------------------------ [원 글] ------------------------------------------------ [원 글] ------------------------덤프트럭기사분은 특별교육 대상인가요 신규교육 대상인가요?특별교육 대상이라면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



16-03-29 · 3.8k · 0
A :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근로자정기교육

------------------------ [원 글] ------------------------분기별로 6시간 해야 하는 정기교육을 해야하는데6시간을 다 못채운 상태에서 지금 근로자가 없습니다.이런 경우는 안해도 무관한건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근로자 정기교육은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실시 후 분기 별 6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됩니다.즉, 분기(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16-03-28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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