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현장소장이 다른 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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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처럼 작성일16-04-05 1,7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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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공무과장)
현장소장 (실질적 소장님)
이렇게 두분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소장님이 대장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 '관리책임자' 교육은 두분다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한분만 받아요??
법적인 책임이나 서류상 결제하는 분도 현장대리인으로 해야할지 소장으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일점검이나 안전관리자 업무일지, 현장대리인 순회점검, 노사협의체 등등이요.
이 같은 경우에 주의할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아 항상 감사합니다.
수~목 비소식이 있으니 다들 안전!! 하시길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