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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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입니다 작성일16-04-05 1,28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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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발주처에 토목기사 등급이 소장님께서 특급이나 고급이 되시지 않아서
공무과장님이 현장대리인으로 발주처에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현장대리인(공무과장)
현장소장(실질적인 소장님)
이렇게 구분되게 되었구요...토목기사 등급 때문에요!
서류상 발주처에 현장대리인이 공무과장님이신데 모든 서류나 양식에 공무과장님이
들어가야 되며, 직무교육도 공무과장님이 이수하셔야 되는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