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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배치전검진 대상자를 특수검진으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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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의견 16-04-18 2,281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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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종사자입니다.
특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배치전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현재 특수검진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배치전과 특수검진은 검사항목은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걸로 알고있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금은 배치전이 아닌 특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준다고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들이 특수검진을 받아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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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며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특수건강진단으로 갈음을 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은 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만 실시해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여부는 직접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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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은 실시시기에 따라 배치전, 배치후 건강검진으로 분류되며,
검진 대상자별, 배치기간(근무기간)에 따라, 배치전, 배치후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배치후 검진은 1회 때는 6개월 주기, 2회부터는 1년주기로 실시되며,
배치전의 경우 노동부 보고가 되지 않지만, 배치후건강검진의 결과는 노동부에
보고가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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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좋은 모니터링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