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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출장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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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6-04-14    1,25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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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관리팀장은 사업주가 아니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 관리감독자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문의]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련 업무(세미나 및 협의회 안전관련 출장)로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규가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리감독자) 부분을 봐도 지도 및 감독 부분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자 업무관련 출장에 관련 법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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