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규채용 교육관련 질문입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신규채용 교육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04-18    1,538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모로 게시판글에 참고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같은현장내 같은작업인데 회사이직을 했을때 신규채용교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산업에 있다가 B산업으로 회사만 이직을하였고 A산업에있을때 당현장 신규채용교육을 이수 하였구요

A산업에 일이끝나 B산업으로 이직을하게될경우(같은현장에 같은작업입니다) 따로 신규교육을 새로 하여야 하나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초보라 모르는게 영많네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답변드립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이 변경이 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이직을 하여 다른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규채용시교육을 새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⑥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87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