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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6-04-21    1,21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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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이 있습니다.

2. 근로자위원은 노측위원장이 지정합니다.

 

 

3. 그런데 노측위원장이 지정만 한다면, 사무직근로자도 노측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

  

   명확히 근로자위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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