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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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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4-21    1,472회    0건

본문

------------------------ [원 글]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이 있습니다.

2. 근로자위원은 노측위원장이 지정합니다.

 

 

3. 그런데 노측위원장이 지정만 한다면, 사무직근로자도 노측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

  

   명확히 근로자위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여 동수로 구성합니다.

 

-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무 아님)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해당 시) + 산업보건의(해당 시)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최대 10인이내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당해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구분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인원에 있어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부서의 장이면 사용자위원으로 부서의 장이 아니면 근로자위원으로 구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무직근로자도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 위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찾기가 어렵군요~

 

 

2. 이러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당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가 없다면 당해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안전보건정책과-317, 2008.06.09.)

 

따라서, 해당 사업장과 고용종속관계가 있다면 해당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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