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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경력증의 안전관리 기술등급으로 법정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건설업-전기공사)

페이지 정보

안전맨ㅂㅈㄷ 작성일16-05-18 1,370회 0건

본문

안전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건설기술견력증으로 법정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

요점은 소방기술자격소유로 시공경력으로 인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만들어

소방시공경력으로 인한 안전관리등급을 추가로 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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