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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등산용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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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12    16-05-19     2.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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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감리나 발주처에서 승인하면 문제 없겠지만, 추후 준공시점되서 노동부 점검을 받을경우

근로감독관 개개인의 보는관점에 따라 틀릴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걸렸구나 하며 안전관리비 부적정사용으로 과태료 먹일 확율이 많이 높죠...

아무리 증명을 한다치더라도.....

 

--- Question ---  

--- Question ---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을 달아주셔서 업무에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산간지역에 철탑공사를 하는 현장에 있는데요,

산이 엄청 가파르고 험하다보니 산행에 필요한 등산용 폴대, 스패치, 아이젠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등산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달아주실 듯 하지만

산이 워낙 험해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련해 꼭 필요하다 생각되어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거 조임대(각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회시가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대, 안전화, 근로자 식별용 조끼 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현장에서 구입코자 하는 아이젠이 동절기 잦은 눈 등 현장여건상 근로자들의 미끄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업안전팀-258, 2008.01.2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 - 37호) 별표 2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서는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지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의 1.항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등산용 폴대, 스패치, 아이젠 등이 등산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없고 순수하게 철탑공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 등을 위하여 철탑공사 현장에 가는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ues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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