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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공사의 경우는 안전교육 기준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것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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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5-19    1,479회    0건

본문

------------------------ [원 글] ------------------------

아 또질문...있습니다.

 

하도급공사의 경우 안전교육의 법적기준은 어떤가요?

 

일단 하도급현장의 경우는 발주처에서 교육을 시키기때문에 발주처를 따라가긴 합니다만..

 

발주처에서 혹시나 협력사 근로자의 정기,신규, 특별, 작업변경 교육을 안했으면.....

 

처벌은 누가 받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원청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합니다.

 

대신, 도급인(원청업체)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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