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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하면, 신규,정기,특별교육등의 교육을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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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5-19    1,352회    0건

본문

------------------------ [원 글] ------------------------

안전하삽니까..

 

위처럼 물어보는 곳이 있어서요..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하면, 기술지도 업체에서 교육까지 책임질거라는...생각을 하는

 

아니죠?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원청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합니다.

 

대신, 도급인(원청업체)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

 

현장의 법정안전교육과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실시는 별개입니다. 다만,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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