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의 경우는 안전교육 기준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것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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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12 작성일16-05-19 1,33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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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또질문...있습니다.
하도급공사의 경우 안전교육의 법적기준은 어떤가요?
일단 하도급현장의 경우는 발주처에서 교육을 시키기때문에 발주처를 따라가긴 합니다만..
발주처에서 혹시나 협력사 근로자의 정기,신규, 특별, 작업변경 교육을 안했으면.....
처벌은 누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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